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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지주회사에 의한 상호 탈취 사건에서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최초로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이끌어내

‘㈜OO테크놀로지’는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로 자동차 전장 사업 등에 관한 사업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내 유명 타이어 제조사의 지주회사가 2019. 5.부터 상호를 ‘OO테크놀로지그룹㈜’로 변경하여 사업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테크놀로지’라는 상호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해 온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그룹이 갑자기 자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영업주체에 대한 심각한 오인 ∙ 혼동이 발생하여 사실상 상호를 빼앗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바, 이에 ‘OO테크놀로지그룹㈜’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IP팀은 위 가처분 사건에서 ㈜OO테크놀로지(“채권자”)를 대리하여,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 ∙ 혼동 가능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최초로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원이 최초로 지주회사와 일반 사업회사 사이의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한 사건이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가 큰 회사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를 한 경우에 상호의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선례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사업규모가 더 큰 상호 후사용자가 단기간 내에 주지저명성을 획득하는 경우 종래의 법리에 의해서는 중소 규모의 상호 선사용자는 상호를 빼앗기더라도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사건은 그러한 난관을 극복할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세종 IP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23조 4항에 따른 부정한 목적의 추정은 반드시 ‘완전히 동일한 상호’에만 한정되지 않고, 등기 지역을 기초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 경우 이후 등기 지역이 변경되더라도 부정한 목적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이전에는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으로서 향후 상호사용금지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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