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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백화점 위탁점주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검찰은 A회사의 대표이사가 A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4년간 백화점 위탁점주로 일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A회사가 위탁점주와 관계에서 재고관리, 상품의 매장간 이동 권한을 가졌고, 정기적으로 매출목표 시달, 매출 등록, 매출상승 독려를 하였으며, 세일기간, 할인율, DP 등을 A회사가 정하고, 특히 브랜드 폐업 과정에서 위탁점주의 수수료 정책을 A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 A회사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자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A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찾아 증인으로 내세워 백화점 위탁점주의 실질이 독립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위탁점주가 A회사로부터 근태관리나 휴무통제를 받지 않은 점, 이윤 창출과 손실 부담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부분이 있는 점, 스스로 여러 판매행사를 진행하기도 한 점, 상품 가격과 DP 등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세법 및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탁판매계약에서 검찰이 지적한 부분은 위탁판매계약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판결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탁점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간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백화점 위탁점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다수의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같은 쟁점의 형사소송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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