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노동 분쟁

상향평가 점수가 최하위라는 것을 이유로 직책을 면하게 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나2001133 판결

피고 회사는 상향평가 점수가 최하위라는 것을 이유로 2021. 3. 1. 원고의 부서장 직책을 면하고 부서원으로 보임하는 인사발령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업적평가나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편임에도 오직 상향평가 점수만을 이유로 자신의 직책을 면한 것은 부당하며, 자신의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고 사전에 협의절차도 거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취업규칙상 상향평가 점수가 독자적인 인사관리요소인 점, 특히 원고는 상향평가 점수가 모든 부서장 중 최하위였고 원고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한 직원들이 다수 존재했던 점, 피고 회사가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해온 점,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특별히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 및 인사발령에서 사전 협의절차는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