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26543
청구인은 공기업인 피청구인의 신규채용절차에 지원한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종 면접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 결격사유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최종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신에게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불합격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청구인은 이러한 불합격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점을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불합격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의미, 공기업의 직원 채용이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과를 이유로 한 근로자 채용 거부의 정당성,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대외적 효력 등에 대한 법리와 기존 판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공기업인 피신청인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에서 직원 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법률로서 위임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불합격 조치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어서 본건 심판은 응당 각하되어야 하며, 설령 각하되지 않더라도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는 별개로 적법한 인사 재량권의 행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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