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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의 임금 해당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보다 법적제한이 적고 부여절차도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임직원의 장기 근속과 성과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최근 들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부여 수량과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지급 조건 달성 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되는 구조의 RSU의 경우 이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 질의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고, ②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③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당 사례의 RSU 부여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사의 RSU는 임의적∙일회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법상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그 부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에 산입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U를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그 제도의 설정과 부여 계약의 내용 구성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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