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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산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내용으로 분회 규약을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분회 규약이 산별 노동조합 규약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분회는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2.자 2023카합20459 결정)

산별 노동조합의 기초단위로서 A회사에 조직된 A분회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분회는 2016년경까지 내려진 법원 판결에서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고, 조직변경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분회는 이번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시 ‘종전의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A분회가 단체협약 체결 권한, 조직변경 권한 등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분회규약을 개정하였다’면서 ‘현재는 A분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A분회의 상급 노동조합인 산별 노동조합의 규약을 상세히 분석하여 (i) 산별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권 등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사항은 A분회장이 아닌 산별 노동조합 위원장이 행사하고, (ii) A분회장은 산별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 및 사전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iii) 특히 A분회가 자체적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A분회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분회 규약을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별 노동조합 규약에 반하는 분회 규약은 무효’라는 산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현재에도 A분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회 규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분회가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정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분회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예비적으로 본안에 관해 판단하면서 A분회에게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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