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은행 카드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 A은행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② 설령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③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A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은행을 대리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①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로서,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설령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은행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에 따라 A은행의 영업소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영엽소별 영업실적 현황 등을 토대로 관련 제반 사정들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소식
-
2026.04.28
-
2026.04.28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