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5196호)
고소인 A는 피의자 B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의 센터장(이사대우)으로 영입되어, 등기이사(3년) 및 집행임원(3년) 등을 역임한 후 퇴임하였고, 퇴임 이후 1년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뒤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 B재단은 기간제 근로기간(1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A는 자신이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B재단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용노동청 조사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까지 피의자 B재단의 변호인으로서, ① 고소인의 임원으로서의 근무이력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였고, ② 고소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B재단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③ 고소인에게 취업규칙, 기타 복무규율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④ 고소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고, 이에 고소인 A는 B재단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B재단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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