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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상속 분쟁

현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재산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개별 상속재산인 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

A가 사망하여 망 A의 배우자 B(피고, 이하 ‘피고’), 자녀인 C, D, E, F가 A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현금 등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현금을 사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C에 대한 채권과 그에 기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던 G(원고, 이하 ‘원고’)가 ‘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피고가 소유한 망 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현금 중 C 상속지분 2/11에 따라 상속한 금액의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① 금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현금도 각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만큼씩 귀속되므로, C는 이 사건 현금 중 C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C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거나, ② C를 제외한 망 A의 공동상속인 간에 피고가 이 사건 현금을 소유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협의하지 않은 C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현금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③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현금을 소비하여 위 현금은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C가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① 여러 문헌, 일본 등 해외 판례 등을 토대로 현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고, 상속재산분할 관련 판례의 함의에 관해 깊이 있는 주장을 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나 심판이 없는 한 개별 재산인 현금에 대한 이행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협의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존재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전부 참여하지 않은 그와 같은 협의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③ 원고가 주장하는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는 손배배상채권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견해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현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개별 상속재산인 현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 현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국내에 상속재산인 현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본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상속재산 관련 소송실무에서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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