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및 기업승계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 가사상속 및 기업승계팀은 증여·상속·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등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민사법 분야는 물론, 가업승계·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법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와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계획 수립, 가업승계 구조 설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검토, 유언 및 신탁 활용 방안 마련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상속세액 추산과 절세 전략 수립, 물납·연부연납 등 납부 방안 자문은 물론, 건물 소급감정평가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등 최신 과세 동향을 반영한 정교한 대응으로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종 가사상속 및 기업승계팀은 역외 자산관리와 국제상속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중거주 문제, 해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FBAR, FATCA 등) 와 사후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사실 보고 자문을 통해 글로벌 자산관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해결합니다.
아울러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세대 간 · 공동상속인 간의 가족 분쟁을 원활히 조율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까지 폭넓게 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가사·상속과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승계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가사상속 및 기업승계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액 자산가, 가족기업, 가족회사 등이 필요로 하는 상속ㆍ증여 계획 수립
- 상속ㆍ증여 계획, 자산의 평가방식에 대한 자문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상속재산분리 등 세대간, 공동상속인간의 상속 분쟁
- 유언장의 작성, 유언의 공증 및 유언의 집행
- 입양 및 파양, 계모자, 양육, 친권자 변경, 친생자 확인 및 인지, 호적 및 개명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기업ㆍ가업승계
- 이혼,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이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자문 및 분쟁
-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자문
-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와 관련한 상품개발에 대한 자문
- 자금의 합법화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 상속, 증여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국제상속에 대한 자문, 중재 및 소송
- 이중국적, 이중거주에 대한 제반 자문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자문 및 소송
-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도,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미국의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관련 자문 및 소송
- 자산 관련 조세조약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실적
- 기업승계를 전제로 한 종합법률자문 제공
- 개인 상속세액의 추정 및 다양한 시나리오별 절세전략의 수립
-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방안 (물납, 연부연납, 납세담보) 종합 자문
- IPO 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 등에 대한 세무자문
-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소송 및 자문
- 명의신탁주식의 상속 관련 자문 및 쟁송
- 외국 소재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관련 상속분쟁 자문
- 가업에 대한 증여세 특례관련 자문
-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및 사후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사실 보고 자문
- 상속재산분할 관련 종합 세무·법률 자문 (합의서, 유언장 작성, 유언대용신탁)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이슈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조세불복
- 꼬마빌딩 소급감정평가, 콜옵션 부여 등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 재산가치상승에 따른 증여, 일감몰아주기 또는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의제 등 조사 트렌드에 따른 중점 세무 이슈 관련 자문 및 조세불복
주요 구성원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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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Tax)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Asia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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