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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단체협약상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한 사안에서, 합의권 남용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4. 1. 16. 자 중앙2023부해1713/부노197(병합) 판정]

화학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오랜 기간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폴리에스터 사업부를 폐지하고, 2023. 8. 25. 유휴인력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다만 A회사와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정리해고 기타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어,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권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과반수 노동조합과 5개월간 인력구조조정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은 2023. 8.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23.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A회사를 대리하였는데 변론과정에서는 특히 노동조합의 합의권 남용 여부 및 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이 다른 사례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희망퇴직 조건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이 합의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ii)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사업부의 폐지로 인해 해고 대상자가 매우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최선을 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도 충족한다는 점을 충실히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노동조합의 합의권 남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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