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2구합576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2누65131 판결)
G국립병원은 일반직 근로자들과 원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노동조합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환경미화 등 용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별도로 乙노동조합을 조직하였습니다. 이후 乙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甲노동조합과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G국립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 G국립병원을 대리하여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에서 2개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다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 제도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주장·증명하였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2구합57640 판결). 이후 乙노동조합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도 G국립병원을 대리하여, 甲노동조합이 乙노동조합의 존재 및 지위를 인정해 왔고, 乙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한정된 정부의 예산지침을 고려할 때 진정한 교섭창구단일화가 실현되어야만 실질적인 근로조건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도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乙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취소하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2누65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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