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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A협동조합 마트 점장이었던 근로자를 물품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 1. 19.자 2023부해353 판정)

A협동조합 마트 점장이었던 신청인은 마트 재고 조사 결과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A협동조합은 위 4가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23. 9.경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A협동조합을 상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신청인인 A협동조합을 대리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 역시 적정함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A협동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징계절차, A협동조합의 인력 구조, 신청인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복직할 경우 A협동조합에 미칠 파급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해고 처분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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