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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등에 관해 종합적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당해 연도 출연금 및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등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한도에 관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조문 구성이 복잡하여 이를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편 2024. 1. 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기금법인이 그 기본재산의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기업은 개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한도,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기금 지원 방법 등에 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당해 연도 출연금 및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등의 사용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문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i) 각 재원별 사용한도와 (ii)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기금 지원 방법을 비롯하여 (iii) 협력업체 근로자의 수혜금액을 판단하는 기준 및 (iv) 기타 추가적인 고려사항 등에 관한 종합적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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