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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2구합72533 판결)

A사에서 대형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수습부적격 본채용 거절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이 아니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수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원고가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수차례 안전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물적ㆍ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화물차 안전레버를 장착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배송기사로서의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세밀하게 증명하였고, 원고가 저지른 잘못들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생생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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