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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해 자문한 사례

A사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출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때까지의 투표 결과에 따라 신임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A사는 이와 같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적법한 대표성이 있는지, 없다면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경향을 검토 및 분석한 후,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법률이나 행정해석을 통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에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나아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찾아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적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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