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업체인 A사는 다른 회사의 부지 내에 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전문 건설업체에 가스탱크 설치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턴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소위 턴키(일괄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일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에 관한 법리 및 이와 관련한 최신 판결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i) 건설회사에 도급한 공사를 통해 설치하려는 설비와 A사 사업의 필수적 연관성, (ii) 해당 공사 장소와 A사 사업과의 관련성, (iii) 법률상 A사가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의 유무 등을 기초로, A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선제적으로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도급인의 책임이 문제될 경우 A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4.28
-
2026.04.28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