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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특정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책임 부담주체에 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한 사례

A공사는 공기업 B사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특정 설비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B사는 공사에 필요한 부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A공사는 기본 설계의 발주 및 성과물을 관리하였는데, 지반조사/측량업무를 전문업체에 도급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A공사와 작업 대상 부지를 소유한 B사 사이에 지반조사/측량업무에 필요한 안전관리감독의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공사는 협약 당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상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분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동개발협약의 내용, A공사가 전문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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