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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고령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정년 이후까지 6년간 11차례에 걸쳐 갱신된 사안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40344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였으며, 입사 이후 피고 회사와 11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중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후에도 수년간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많고, 그에 따른 총 근로계약기간이 약 6년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관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88401 판결(회사 승소)

먼저 갱신기대권의 존부에 관하여 (i) 기간제 근로자, 특히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점, (ii)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계약 갱신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iii) 피고 회사의 특성상 발주처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iv) 원고가 과거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행하고, 특히 마지막 제11차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직장 내 괴롭힘, 소속 그룹장에 대한 골프채, 술 등 금품 제공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v) 정년이 도과된 후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원고에게 언제까지나 근로계약 갱신을 할 수는 없는 사정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회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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