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공기업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① 고객이 카지노를 이용하여 적립받은 포인트를 호텔에서 사용한 경우 그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약 550억 원), ② 호텔사업은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 영업상 관련이 있으므로 호텔 운영을 위해 것으로 처리한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카지노사업에 대응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약 150억 원), A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약 700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위 ① 쟁점에 관해, (i) 포인트 상당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은 포인트 제도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의 면에서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ii)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신설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면 대상은 마일리지 적립의 계기가 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정되며, (iii) 해당 포인트 사용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고, (iv) 해당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 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② 쟁점에 관해서는, (i) 호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인정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2020두44312)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ii)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① 쟁점에 관하여 (i) 해당 부과처분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부과처분의 계기가 되었던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전원합의체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과세관청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ii) 에누리는 사전할인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에서 적립된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신설 및 개정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관한 과세관청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감면 요건을 객관적 근거 내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iii) 포인트의 사용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오히려 과세형평에 반하고, (iv) 해당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 대가’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 역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건의 경우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전제부터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② 쟁점과 관련해서는, (i)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카지노사업과 호텔사업 모두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일 뿐 아니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공통매입세액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인 반면, 본건의 매입세액은 호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호텔사업에 실지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고, (ii) 카지노와 호텔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그 실질에 비추어 실제 영업 내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독립된 사업이라는 점, 과세관청 역시 호텔 관련 비용 중 일부를 호텔업에 실지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영업상 관련성만을 이유로 실지귀속을 무조건 부인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제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약 700억 원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② 쟁점에 관한 추가 주장으로, (iii) 제1심이 관련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문제되는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다시 살펴 그중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추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 확인 작업은 세무조사 당시 A사가 조사 담당자들에게 요청했던 것인데, 1심에서 부과처분이 전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자 이제서야 구체적인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그 증명책임 또한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과세관청의 끈질긴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로,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 ①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에누리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려는 과세관청의 계속된 노력을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위 ② 쟁점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과세관청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 사안과의 차이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면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는 기존 주장을 바꾸어 매입세액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1심 판결을 번복하려는 과세관청의 시도에 대해 그 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