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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거나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한해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50778 판결)

피고 공단은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매월 상여금(설날, 추석이 있는 달은 기본급의 40%, 나머지 달은 기본급의 30%)을 지급해 왔는데, 이러한 월 상여금은 보수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한하여 지급되었습니다(이하 편의상 ‘재직자 조건’ 내지 ‘15일 이상 근무 조건’).  즉 피고는 퇴직 당시 해당 월 15일 미만 근무 직원에게는 퇴직한 월에 대한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 공단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원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ⅰ) 보수규정 총칙의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수는 인사발령일을 기준하여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여금이 일할 지급되어야 하고, (ⅱ)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 내지 ‘15일 이상 근무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43조에 반하는 임금의 사전 포기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ⅰ) 월 상여금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총칙의 장에 규정된 제6조 제2항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상여금의 장의 특별규정인 제40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 (ⅱ)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 조건 내지 일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이 부가된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다수의 후속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는 재직자 조건 등의 유효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점, (ⅲ) 상여금은 근로의 제공 그 자체만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자 조건’ 내지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 임금으로, 그러한 조건은 근로제공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 내지 근로제공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현재 재직 중 또는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그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이 없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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