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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2가합545299 판결)

피고 회사는 종전에 직무등급을 G1 내지 G6 직급으로 구분하고, G2 내지 G4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 일정 이상의 승진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 승급심사를 통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급시키고 기본급을 인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21년경 G1 내지 G6 직급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무등급제를 폐지하고 직급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G1 내지 G4 직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G1 내지 G4 직급 직원들과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G5 및 G6 직급 직원들에게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았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으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G5 및 G6 직급 직원들은 G1 내지 G4 직급 직원들과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고,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동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G5 및 G6 직급 직원들은 G1 내지 G4 직급 직원들과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지 않아 취업규칙 변경 동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고,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동의 과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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