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31174 판결)
회사는 종전까지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여 왔는데, 노동조합과 2016. 3. 1. 정년 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58세 기본급을 기준하여 59세에는 10%를 감액하고, 60세에는 59세의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피고가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한 대상조치를 실시하는 등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령자고용법 및 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및 헌법 등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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