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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유효임을 판단받은 사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619 판결) 
  
피고 공사는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종래 피고 공사의 정년은 만 60세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2015. 9. 30. 과반수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16. 1. 1.부터 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1년차에는 피크임금 대비 7%, 2년차에는 12%, 3년차에는 20%를 각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본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신 피고 공사는 대상조치로서 공로연수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정년퇴직 전 6개월 또는 1년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본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본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제2심)은 임금 삭감률이 작지 않은 반면 대상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본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상고심 단계에서 사건을 새로 맡게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른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 임금피크제의 임금 삭감률이 크지 않고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대상조치 역시 충실하게 실시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유효한 제도임을 전제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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