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50539, 2023가합540546(병합) 판결]
피고 공단은 종래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였는데, 2016. 1. 1. 정년이 2년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이하 ‘본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 및 2년차에 각 기준급여의 75%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공단의 전∙현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한 연령 차별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공단을 대리하여 본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특히 다른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사안들과 비교하여 본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공단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별도 직무 부여, 근로시간 단축, 전직교육 지원, 새출발교육 등 다양한 대상조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고령자고용법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제도임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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