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9. 5.자 경기24부해2532 판정)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협력업체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입수한 피신청인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행위가 업무상 비밀 누설, 업무상 권한 남용, 금품 및 향응 수수, 회사의 명예 실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 4.경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업무상 비밀 누설,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신청인 회사를 대리하여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 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녹취록을 포함한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조사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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