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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단체협약 위반 진정 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4형제719호)

A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A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상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 산정방식을 위반하여 임의로 미사용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이를 적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에는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 산정방식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반 수당에 대하여 새로운 산정방식(이하 ‘신규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신규 방식의 적용대상으로 연차수당 등 다른 수당을 적시하고 있으나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은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것이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문언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A회사의 단체협약상 신규방식이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에까지 적용되고, 그것이 단체협약의 합리적인 해석임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i) 단체협약상 신규 방식이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노사가 협의한 자료가 있는 점, (ii) 진정인들은 단체협약상 신규 방식이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에까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달리 교섭회의록, Google Docs 등 여러 문서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도 신규 방식이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iii) A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면서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에까지 신규 방식을 적용하는 취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한 점, (iv) A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신규 방식을 기초로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미사용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을 산정∙지급하였을 뿐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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