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57258 판결)
의사 B는 개인병원인 A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병원을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병원은 연차휴가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일의 특성상 병원의 규칙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을 뿐 연차휴가수당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A병원의 운영자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A병원 운영자를 대리하여, A병원이 B와 연차휴가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특히 (i)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병원의 규칙’이란 의료업계에서 관행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네트(net)제 근로계약, 즉 연차휴가수당 기타 제 수당과 관계없이 세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의 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든 임금지급의무를 다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는 점, (ii) 실제로 A병원은 십수년간 비의료진과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수당 기타 제 수당을 지급해왔지만, 의료진과는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세후 기준 월 급여만 지급해왔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iii) 포괄임금계약은 기본임금 및 수당액을 미리 특정하는 방식(이른바 ‘정액수당제’)으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된 월 급여액만 정하는 방식(이른바 ‘정액급제’)으로 체결할 수 있는 점, (iv) A병원의 특성상 의사인 B의 근로제공이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의사 B의 근로를 관리·감독할 사람도 없었던 점, (v) B가 십수년간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포괄임금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계약 방식이 B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증인신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B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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