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9177호 결정)
시멘트 파일 제조업체인 A회사는 한 공장의 시멘트 파일 제조공정 전체를 수급업체에 도급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회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며 A회사 대표이사 등을 불법파견, 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i) A회사가 하나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멘트 파일 제조공정 전체를 도급하였고, (ii) 수급업체에 주문 내지 발주를 하였을 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하지 않았으며, (iii) 1일 생산 물량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급업체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생산량을 정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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