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 2.경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i) 임금체불, (ii) 차별과 모성보호, (iii) 장시간 근로, (iv)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를 집중 기획감독하기로 하면서, 고의 내지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하여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 아래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위와 같은 4대 집중 기획감독 분야를 포함하여 기업 전반의 인사노무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시 문제된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로부터 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제·촉탁직 근로자 운용, 임금피크제 근로자 운용,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운용 등 HR 관련 Compliance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및 법원 판례의 동향을 상세히 안내하고, A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사내 하도급 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방한 인사제도와 향후 문제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인사제도를 구분하여 여러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곧바로 추가 인력을 충원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및 법원 판례의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인사제도와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사제도를 구별하고 각 인사제도별 리스크를 상/중/하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 세종은 원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사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사제도 개선 계획과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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