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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투자업무 수행 중 관련 규정 위반을 위반하여 징계해고되었다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복직하게 된 근로자를 투자업무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44619 판결)

A사(원고)는 복리후생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근로자 甲(피고보조참가인)은 A사 사업개발본부에서 투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甲은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쟁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A사에 원직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甲을 투자업무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면서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甲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사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부터 A사를 대리하여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제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153 판결

이후 甲이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도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상세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배치전환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甲의 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므로, 甲에게 계속하여 투자 업무를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② 甲이 새롭게 배치된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ii)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① 배치전환 전후로 甲에게 별다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② 단지 甲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약 50분 증가한 정도여서 불이익이 미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도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甲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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