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2.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B사(코스닥상장법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익일부터 동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동사는 2024. 4. 5.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사는 2025. 3. 27. 2024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받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고, 이어 47일(역일기준)만에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B사의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 이후 실질심사절차 없이 신속한 거래재개를 이끌어냈는데, 본 뉴스레터에서는 B사의 실질심사대상 제외 결정 및 이에 따른 매매재개 결정의 의미 및 시사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장적격성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상장폐지 사유발생). 이들 상장사가 재감사 또는 차기감사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거래소는 즉각 매매거래를 재개하지 않고 상장사로서의 적격성을 재차 심사합니다(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 발생 및 대상여부 심사). 이때 거래소는 매출이 지속가능한지, 시장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의 계속성)와 함께,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영업성과를 소액주주와 적절하게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경영의 투명성)를 살핍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B사의 감사의견 거절 이후 신속하게 상장적격성을 분석∙검토하고 이사회 개편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과정에서 B사가 매매거래 정지기간 동안 영업실적과 재무상태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영업목표 달성이 기대된다는 사실, 최대주주의 경영간섭을 견제할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개진하도록 함으로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제외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소의 최근 엄격한 심사경향을 고려할 때, 이번 사례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가 신속한 매매재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거래소의 신속한 매매재개 결정을 이끌어 낸 Best Practice
거래소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여 부실기업을 적시에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엄격한 시각과 기준으로 대부분의 심사대상기업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등 부실기업의 증시 퇴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위와 같은 정책방향에 맞추어 위기를 기회화하는 대응전략을 설계하는 한편 선제적인 리스크 점검과 Action Plan 수립 자문을 통해 상장사가 조기에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고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2025. 2. 7. A사(코스닥상장법인) 사례에 이어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실질심사대상 제외 결정 및 이에 따른 매매재개 결정을 이끌어 내었는바, 이는 저희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각 회사 경영진이 신속하게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입니다. 아울러 이는 현재 거래소의 엄격한 상장유지심사 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질심사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매매재개를 이끌어낸 Best Practice로 생각됩니다.
3. 시사점 및 맺음말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가 되므로 당해 회사는 부여받은 개선기간 동안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이후에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자본시장 관점에서 상장적격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계감리, 불공정거래조사 등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인 황도윤 팀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무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및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님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고객의 요청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각 원인별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수의 상장사의 거래를 재개시키거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소식
-
2021.10.26
-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