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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구제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안의 배경 –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제재처분 유지

본 사건은 주된 의뢰인의 대표이사가 전세버스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유리하게 조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수학여행 및 통학버스 용역 입찰에서 복수의 협력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참여 여부와 입찰가격을 사전 조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이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협력사들의 주주나 임원들이 주된 의뢰인의 대표이사와 친족 관계에 있으며 협력사들 간에 공동차고지 운영이나 차량 대여 등의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2년 1월 입찰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된 의뢰인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같은 해 5월경 이 형사 판결에 근거하여 관련 협력사들인 5곳의 운송업체들에게 6개월에서 1년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5곳의 협력사들은 지방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영업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3년 6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교육청이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도 담합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담합 행위의 존재가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까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사건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취소 및 본건 제재처분 취소(의뢰인들 승소)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전술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 간에 담합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들 간에 담합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제시하면서 본건 제재처분이 본질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본건 제재처분은 오로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유죄판결을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의 증거를 통해 담합행위의 존재를 확인한 바 없다는 점, 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의 제2심에서 담합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상 본건 제재처분의 근거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문제된 입찰에 참여한 협력사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고유한 사업자 등록, 자산 보유, 회계처리 및 운송 인력·장비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실제 영업활동도 상호 간에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친족관계나 공동차고지 운영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체적 지배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은 복수의 예비가격을 기반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입찰가 조율이나 낙찰자 선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도, 협력사들의 낙찰률은 해당 지역 전세버스 보유대수에 비례하는 수준이었으며, 제재처분에서 문제된 '낙찰률' 자체가 경쟁제한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설령 일부 입찰에 복수의 협력사가 참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각 업체는 낙찰 이후 해당 계약을 자사 직영 차량과 인력으로 독립적으로 이행하였으며, 계약의 실질적 이행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협력사들 간에는 실질적인 담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구조 및 계약 이행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행위는 없었다고 보아 제1심 판결 및 본건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소송법 및 관련 특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므로, 실체적 진실이나 형사판결의 결과만을 근거로 방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법령 체계에 따른 입증 방식과 소송 전략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구조, 조달 절차에 대한 기술적 이해, 입찰 방식에 대한 실무적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주장을 전개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계약 분쟁과 행정소송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과 기관에도 최선의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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