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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해외 저작권자의 국내 가처분 결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한 실효적 조치 기대

핀란드에 본사를 둔 게임 제작사 ‘K’(이하 ‘채권자’)는 ‘A’라는 게임의 저작권자로서,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Steam’을 통해 ‘A’를 유통하였습니다.  이 게임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이하 ‘이 사건 캐릭터들’)은 독창적인 외형을 갖추었고, 게임의 특정 장면들(이하 ‘이 사건 장면들’)은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바탕으로 한 연출과 구도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침해자(이하 ‘채무자’)가 이 사건 캐릭터들 및 장면들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변형한 그림(이하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그려 X(구 트위터) 등 자신의 SNS 계정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활용한 굿즈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인 X에 미국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절차에 따른 게시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침해저작물은 일시적으로 삭제되었으나, 채무자가 이의절차(Counter-notice)를 진행하면서 결국 다시 복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1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지인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담당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DMCA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 및 추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나아가 채무자가 운영하는 다수의 SNS 계정에 게시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전수 조사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이 사건 캐릭터들 및 장면들이 모두 저작자의 독창적 표현을 담은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ii) 외국인의 저작물 역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핀란드 법인인 채권자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iii) 이 사건 침해저작물은 이 사건 캐릭터들 및 장면들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며, 채무자 스스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기초가 된 원저작물을 함께 게시하거나 팬아트라고 항변한 사정에 비추어 의거관계 또한 성립한다는 점, (iv) 채무자는 채권자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굿즈를 제작, 판매하는 등 영리를 추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으로 나아가기 전 침해행위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응한 채 침해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에게 저작권 침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비상업적 팬아트’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채권자가 지적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자신의 SNS 계정에서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가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무법인 (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법원은 (i) 채무자가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이를 활용한 굿즈를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자인 채권자의 복제권 내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전송권, 전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피보전권리], (ii) 채무자가 계속하여 침해행위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채무자에게 복제,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활용한 상품들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전시 및 전송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상품 판매를 유도하였다는 점,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게시나 상품 등의 판매금지를 촉구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오프라인에서는 계속해서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SNS에 올렸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채무자의행위는 ‘공정이용’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결정은 외국인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쟁송절차를 밟아서 그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처분 결정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도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의 침해저작물 게시 행위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만약 글로벌 플랫폼이 이를 알면서도 채무자의 침해저작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새로운 침해저작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플랫폼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방조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권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X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에 제시함으로써, 해당 플랫폼에서의 침해 게시물 삭제, 침해 계정의 정지 등 저작권 침해 결과물의 제거와 예방에 관한 실효적 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콘텐츠·엔터테인먼트팀’은 저작권, 콘텐츠, 미디어, 게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에 관한 우수한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이슈들에 관하여 풍부한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DMCA §512(g)는, 게시자가 이의제기(Counter-notice)를 신청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10~14일 이내에 법원에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한 OSP가 게시물을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소재 법인인 채권자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개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이처럼 단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문제된 게시물이 재게시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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