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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의 소유구조 개편」 관련 국제조세소송 승소 사례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A법인은 해외에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해외 자회사들의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해외 소재 C법인의 주식(이하 “출자주식”)을 같은 국가 소재 B법인에 현물출자하고 B법인으로부터 신주(이하 “취득주식”)를 교부받았습니다.  A법인은 출자주식의 취득 당시 지급한 대가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회계장부에 계상하였고, 현물출자계약서에도 출자주식의 가액을 그와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현물출자 당시 출자주식의 실제 가치는 최초의 취득가격보다는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A법인은 현물출자 후 취득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계약서 상의 출자주식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이어 취득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위 회계장부상의 가액과의 차액을 출자주식의 처분손실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지분법평가 및 외국환거래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A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출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출자주식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며, 출자주식의 현물출자로 수취한 취득주식의 가액은 그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는 국제조세조정법 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A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출자주식의 가액을 국제조세조정법 상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무법인(유) 세종은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 등 국제조세 법리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 소유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물출자의 본질적 취지를 간명하게 설명하면서, 출자주식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 지급한 대가의 합계액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가치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과세관청은,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출자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A법인이 출자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닌 취득주식의 평가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였으니 그 차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현물출자의 실질과 이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현물출자와 같이 현물출자로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출자주식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정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무법인(유) 세종의 논리 및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특히 대법원은 판결이유를 상세하게 판시하여 추후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의 법리오해에 따른 잘못된 정상가격 산정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에 대해, 현물출자의 실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본질,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구체적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현물출자 등 주식의 정상가격에 관한 조세문제에 대해 선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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