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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인 의뢰인은 특정 대리점과 사이에 디지털 방송, 인터넷 등 가입자 유치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서는 대리점이 모집한 가입자가 개통 후 6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모집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대리점은, 의뢰인이 ①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6개월 이내에 상품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모집수수료를 환수한 행위(이하 ①행위), ② 일정 기간 적용되던 인터넷 상품의 통합수수료(가입자 유인을 위한 장려금 성격의 오퍼 + 모집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행위(이하 ②행위)가 구 공정거래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①, ②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 승소)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①행위 관련하여, 대리점들이 기존 가입자를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한 후 재가입을 유도하거나, 단기간 내 해지를 전제로 한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집수수료 환수 규정이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장치라는 점,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대리점이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계약상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②행위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오퍼’(이하 “가입자 지급금”)은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입자 유인을 목적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며, 그 지급 여부 및 규모는 시장 상황과 프로모션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통합수수료가 인하된 것처럼 보인 이유 역시 수수료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 변경에 따라 가입자 지급금의 액수가 조정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i) 모집수수료 환수 규정은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장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수단에 해당하고, (ii) 동종 업계 전반에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모집수수료 환수규정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대리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iii) 대리점이 환수 사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①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i) 가입자 지급금은 본질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입 관련 혜택으로서 수수료와 구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서 가입자 지급금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나 그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은 피고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 (ii) 원고에게 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며, 통합지급 방식으로 인해 지급액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 것은 사실상 가입자 지급금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iii) 통합지급 방식 하에서는 대리점이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자 지급금과 수수료간의 금액 배분을 조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②행위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유선방송사업자와 대리점 간 업무위탁계약에서 가입자의 단기해지 시 대리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모집수수료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① 그 규정에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대리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으며, ③ 정산 과정에서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부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자 지급금을 수수료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른 가입자 지급금의 증감에 재량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리점 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문제되는 각종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처분 대응에 관하여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문제 제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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