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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민간투자사업(BTO) 협약변경과 자문역 채용을 뇌물공여로 문제 삼은 사건에서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 의뢰인 전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보조금·사용료 증액 및 지역 자문역과의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 연결지어 제3자뇌물 구도로 수사한 사안에서,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 부존재 및 협약변경의 객관적 정당성을 소명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1. 사건의 배경 — 제3자뇌물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가 갖는 의미

기업이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과 인적 관계가 있는 인사를 자문역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자문역에 대한 보수 지급(제3자에 대한 이익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의심하면, 공무원에게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기업 측 관계자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를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말이 없어도(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무원과 이익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사업상 편의를 기대하며 이익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고, 직무집행이 있은 뒤에 이익 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의 부정성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등 참조). 결국 겉으로는 같은 모습의 자문역 채용이라도, 이러한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가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특히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사실관계가 방대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정밀한 사실·법리 정리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법리와 사업구조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사건의 개요와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가. 사업의 구조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주무관청')가 발주한 총사업비 수천억 원대 규모의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이하 '회사')을 비롯한 8개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이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준공 후 15년간 이를 운영하면서 처리시설 사용료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나. 협약변경과 자문용역계약

사업 진행 과정에서 (1) 환경부 특정감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삭감과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발전시설 삭제 등), (2) 발전시설 삭제 과정에서의 전력비 산정 착오 및 물가상승·관계법령 개정(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운영비 급증이라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SPC는 주무관청과 두 차례 협약변경(건설보조금 증액 및 사용료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회사는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시절부터 지역 인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관·대민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자문역의 공석이 생기자 현임 지방자치단체장과 인적 관련이 있는 지역 인사(이하 '자문역')와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경찰의 수사 및 뇌물공여 혐의 적용과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경찰은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3인(이하 '의뢰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보조금 증액·사용료 인상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인 자문역과 '허위'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아, 의뢰인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수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의뢰인들의 변호인으로서, 협약변경의 객관적 정당성과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양해의 부존재를 두 축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하고, 실시협약·협상회의록·공문 등 방대한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검찰의 불기소결정

검찰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2026. 6. 30. 의뢰인들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핵심 변론 논거와 불기소결정서상 검찰의 판단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종의 변론 (핵심 논거) 검찰의 판단 (불기소 이유)
①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자문용역계약 체결 당시 보조금 문제는 이미 주무관청 내부적으로 해결 방침이 정해져 있었고, 사용료 조정 요청은 계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공식화되었으므로, 계약 체결과 직무집행을 대가관계로 연결지을 공통의 인식·양해가 존재할 수 없음

보조금 문제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주무관청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내부 결정된 상태였고, 공식적인 사용료 조정 요청은 계약 체결 시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개시되었으며, 계약 체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료 현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대금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자문용역
계약의 실질

지역 자문역은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시절부터 존재하던 직역의 공석을 충원한 것이고, 자문역은 실제로 대관·대민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허위 계약'이 아님

회사는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동일한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현임 단체장 당선 직후부터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었으며, 자문역이 실제 대관·대민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됨. 사업상 편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집행의 대가로 계약에 이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③ 협약변경의
정당성

1·2차 협약변경은 주무관청의 요청사항 이행, 법령 개정, 물가상승 등 실시협약상 조정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외부 전문기관 검토와 수십 차례 안건별 협상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증액 결과도 사업자 요청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부당한 특혜로 볼 수 없음

1차 협약변경의 보조금 증액은 주무관청 요청에 따른 시설 추가에 기인한 것이고, 2차 협약변경의 사용료 조정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정성 검토, 전문업체를 통한 수개월간의 협상 등 필요한 절차를 적정하게 거쳤으며, 결정된 사용료도 사업자 요구액보다 적어 협약변경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청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자문용역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일부 불리한 진술·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라는 법적 요건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협약변경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미와 법무법인(유) 세종의 성과

민간투자사업의 보조금·사용료 조정은 사업의 지속을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인적 관련이 있는 인사의 채용 사정과 결합되면 그 조정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뇌물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①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된 현안을 계약 체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규명, ② 자문역 채용의 연혁적 경위와 실제 업무 수행 입증, ③ 협약변경 절차의 적정성과 결과의 상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를 통해,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가 인정될 수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의뢰인 전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기업 실무에도 분명한 시사점을 줍니다. 공직자와 인적 관계가 있는 인사를 자문역으로 채용할 때에는 그 채용 경위를 문서로 남기고, 자문 업무의 실제 수행 내역(보고서·활동기록 등)을 상시 관리하며, 협약변경을 추진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무관청과의 협상 기록도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와는 별개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금품수수의 리스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방대한 협약·협상 자료의 치밀한 정리와 제3자뇌물 법리에 기반한 정교한 변론을 통해, 기소 시 기업과 경영진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을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협약변경 추진 및 대관·대민 인력 운용에 관한 형사 리스크 관리에 있어 유의미한 준거가 될 것이며, 기업 형사·수사대응 분야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의 역량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공공계약 분야에서 협약변경 추진과 대관·자문 인력 운용에 수반되는 형사 리스크의 사전 진단부터 수사·공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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