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 내부조사
개요
국내외 규제기관의 부패방지 집행 강화와 기업 윤리경영 기준의 고도화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부패 대응 전략과 전문적인 내부조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의 Bribery Act, 프랑스의 Sapin II법 및 한국의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국내 · 외 반부패 법령을 통하여 기업의 반부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구(MDBs) 역시 자신들의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을 직접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 전통적인 범죄행위 이외에도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밀하게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등을 통한 내부조사는 리스크의 확산을 막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유) 세종의 반부패 · 내부조사팀은 다양한 산업과 글로벌 이슈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패방지 및 내부조사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및 규제기관 대응, 징계 · 민형사 절차 지원 등 사건의 전 과정에서 통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다음과 같은 부패방지 · 내부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반부패 법령 및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 관련 법률자문
- 임직원 대상 반부패 법령 및 조사 대응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 임직원들의 국내 · 외 법령과 내부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내부감사 및 조사 수행
- 경영진 및 직원의 위법행위 혐의 관련 디지털 포렌식 기반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제재 및 민 · 형사상 후속조치 자문
- 국내 규제기관(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 등) 조사 대응
- 해외 수사기관 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료요청 등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대응
업무 실적
- 국내 주요 상장회사, 금융회사, 대기업 계열사 대상 내부조사 및 부패 관련 자문
- 헬스케어, 방위산업, 기계설비 관련 다국적 기업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대응 및 내부조사 자문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 규제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대응 자문
- 세계은행(World Bank)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건 자문
주요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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