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금융투자회사 등에게 정보처리 서비스 및 금융시스템의 개발·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B사는 장기근속 직원의 자발적인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준정년 특별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만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자진퇴직하는 경우 특별퇴직급여를 지급하되, (ii) 다만 ‘기타 특별퇴직급여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B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4명의 원고들은 B사를 퇴직한 뒤 대체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C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속기간과 정년 잔여기간 등 퇴직급여규정상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특별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B사를 대리하여, (i) 준정년 특별퇴직급여는 정년까지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는 금원이 아니라, 장기근속자의 정년 전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ii) 제도의 취지상 퇴직을 유도·장려할 필요성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까지 특별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 (iii) 원고들은 회사에 필요한 직원들로서 B사는 이들에 대하여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할 이유가 없었고 또 유도하지도 않았으며, (iv)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B사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C사에 이직하였고 이로 인해 B사는 상당한 경쟁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은 특별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기타 특별퇴직급여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