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소위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로, 자신들이 근무하거나 퇴사한 중앙행정기관·국립대학교·법원 등에서 공무원 또는 일반직 직원(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가 원고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거나 공무원보다 적게 지급된 점을 문제 삼으며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관련 판례 및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i) 공무원은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근무조건이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원고들은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그 지위 및 근무조건이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등 그 지위와 근로조건의 결정방식이 본질적으로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으며, (ii) 설령 비교집단성이 인정되더라도 공무원 보수는 근로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제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수당에 대한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 (iii) 피고가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자율적’ 추진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이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추진계획을 원고들 주장과 같은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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