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취지에 따라 위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제정법률은 2022. 1. 1.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공휴일을 ① 일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② 1월 1일, ③ 부처님 오신 날, ④ 어린이날, ⑤ 현충일, ⑥ 설날연휴(설날 전날부터 설날 다음날까지), ⑦ 추석연휴(추석 전날부터 추석 다음 날까지), ⑧ 기독탄신일, 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하였습니다(제2조).
(ii)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iii)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