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은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시정신청을 하고, 이에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정신청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경우에는 사업주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차별적 처우 등(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6조~제29조의2).
(ii)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또한, 사업주는 시정신청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제29조의7),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9호)
(ii)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제7조).
(iii)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