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자, 하도급 업체는 물론 원청 관계자들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 F회사는 K오피스텔 건축공사의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E와 D는 F회사 소속으로 K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 B회사는 F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에어컨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던 사람입니다. 피해자 L은 B회사 소속 에어컨 설치 작업 근로자로서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 26층에서 안전난간과 함께 18층 옥외데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26층 안전난간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피고인 D는 사고 당일 오전 현장 점검을 통해 26층 안전난간의 부실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도급인(F회사) 측 안전관리자인 E와 D,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B회사) 측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E, D와 피고인 B회사, F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