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울산광역시 C군 D면의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 직원 E가 작성한 보고서 3건을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E가 불면증 등 스트레스를 받아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결과가 나온 점(제1징계사유), 위 직원 E에게 승강기 내에서 ‘돼지 비계’라는 표현을 한 점(제2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C군 군수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해 원고는 E가 9일간 상신한 12건의 보고서 가운데 3건 만을 반려하였고,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E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승강기 내에 같이 있던 F는 원고가 E에게 운동을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돼지비계’라는 단어로 비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설령 원고가 E에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 발언 횟수,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