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의 체결주체를 현행법상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중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도급인이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2. 8. 18. 시행될 예정입니다.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73조 제1항),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제73조 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75조 제6항 제6호 ∙ 제6호의2).
(ii)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제128조의2 제1항 신설),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제128조의2 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iii)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72조, 제17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