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입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의 대리점주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예비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징표를 대리점주와 중복하여 또는 나누어 갖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리점주가 단지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i) 피고는 대리점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에 대해 직접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그 달성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직접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명령했다고 볼 수 없는 점, (ii) 피고의 직영점 판매사원들과 원고들은 근무 형태, 장소, 대가의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iii)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관계 법령상 ‘공동사용자’의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에 의하여 사용자로 주장된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i) 이 사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원고들이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 피고가 대리점주와 공동사업관계를 이루어 원고들을 공동으로 지휘∙명령하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관련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