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재입국 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1조의2 및 제32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ii)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되었습니다(제12조 제1항 제2호).

(iii)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의2).

(iv)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