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업주의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고,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제28조제1항제3호 삭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ii)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제30조제1항).

(iii)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제23조).

(iv)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을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v)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제1항 제5호 신설).

(vi)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제7조 제3항).

(vii)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였습니다(제7조의2 신설).

(viii)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합니다(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