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여,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