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사안
피고인은 2022. 6. 3.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3,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사기죄로 기소됨.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유죄)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나. 대법원의 판단(원심판결 파기환송)
-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등을 입력하였고, 대출은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으며,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개입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3. 본 판결의 의의
- 대상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람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대출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 신청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